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소득자로서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며 납부한 세금이 적절하게 납부되었는지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 등
주요 항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손쉽게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그 밖의 기부금, 월세 등 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 연말정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오피스텔 포함)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1년간 납부한 월세금액(공과금 등 다른 금액은 불포함하는 순수월세금액)의 10%를,
최대 750만원까지(세액공제액 75만원 한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연말정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는
1. 근로자(세대주) 본인이 임차계약의 당사자이다.
2.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만 공제 가능하다.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은 삭제되었다.
3.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4.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월세 연말정산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체확인증 등)가 필요하다.
(참고) 연말정산 기간동안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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